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해 방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집행유해 방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6.2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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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약물 성법죄 가중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추행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뉴스1

버닝썬 강제추행 영상, 일부 연예인의 단톡방 성폭행사건 등에서 일명 물뽕을 비롯해 졸피뎀등 수 많은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일명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현행 형벌보다 가중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법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성범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고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마약류의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므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서영교의원은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시중에서도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마약을 사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행위이기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법상 강간의 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징역 3년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도 있는 범위이기에 강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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