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선호균 기자]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 기획재정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구글·유투브 등 글로벌디지털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과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글로벌디지털기업은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각지에 공장과 지시를 두지 않아도 전세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현재 세법은 이들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유로 공정한 과세부과가 힘든 점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 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의원은 "글로벌디지털기업의 등장으로 국제조세체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산·학·관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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