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에서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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