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늘부터 음주·난폭·보복 운전 중점단속
경찰청, 오늘부터 음주·난폭·보복 운전 중점단속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3.23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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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23일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도로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11.4%)했으나 올해 들어 음주 등에 의한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해 감소폭이 둔화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그재그형 단속’과 ‘점프식 이동 단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음주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음주 단속하는 경찰. 사진제휴=뉴스1
음주 단속하는 경찰. 사진제휴=뉴스1

또 유흥가·식당가 주변에서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해 S자형으로 서행을 유도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수시로 장소를 이동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하고, 폭주레이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와 폭주행위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등과 협업,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해체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계형 또는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 경고·계도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개선, 홍보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ㅇ라며 봄철 졸음운전 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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