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위반 시 엄정 대응
정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위반 시 엄정 대응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6.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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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 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하면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할 때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했다.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도 추진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면 관련법령에 따라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과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와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과 보안교육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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