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0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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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1994년부터 26년째 동결된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소병훈 의원
사진 제공=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부터 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 최대 7만 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26년 동안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자료 제공=소병훈 의원
자료 제공=소병훈 의원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그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병훈 의원은 “1994년 1,085원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으로 8배가 뛰었지만,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26년째 동결 상태이다”라며,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거나 불법적인 금전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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