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서류 삭제·온라인 신청 확대…행안부, 민원서비스 개선
불필요한 서류 삭제·온라인 신청 확대…행안부, 민원서비스 개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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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어 민원신청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5547종의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총 69종 민원의 구비서류 85건을 감축했다.

대표적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목욕업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필증)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주요 정비내용. 사진출처=행정안정부
주요 정비내용. 사진출처=행정안정부

또 ▲법령 제·개정 등으로 민원이 신설·폐지됐으나 정리되지 않은 민원 ▲신청방법·구비서류 등 민원정보가 바뀌었으나 현행화되지 않은 민원 등을 정비했다.

법령 제·개정이 됐음에도 1년 이상 장기간 민원처리기준표에 등록하지 않았던 48종의 민원을 찾아내 등록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신청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떨어지는 민원 11종은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민원인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도록 안내하거나 처리기간·수수료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주었던 민원도 바로 잡았다.

이번 정비로 법정민원은 127종이 증가한 총 5674종이 됐다.

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설 민원 121종과 장기 미등록 민원 48종 등 총 169종의 민원이 신규로 등록됐다. 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민원 28종, 유사 민원 통·폐합 3종, 5년간 신청이 없었던 민원 11종 등 총 42종의 민원이 민원처리기준표에서 삭제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정비 결과를 반영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1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로 국민에게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해 민원인의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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