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한국은 특금법으로 규제, 해외는 법으로 블록체인을 진화시킨다.
[전문가 칼럼]한국은 특금법으로 규제, 해외는 법으로 블록체인을 진화시킨다.
  • 최원식 박사
  • 승인 2020.11.2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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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Defi)와 대체불가 토큰인 킹스왑(kingswap.io)이 대두…

[전문가 칼럼=최원식 박사]해외에선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조항 등 가상자산 사업의 규제 조항을 조목조목 담은 가상자산 산업 관련 법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출현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20179월 가상화폐 ICO 금지이후 2021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계기로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며, 특금법을 통해 단순히 가상자산 기업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자들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사진= kingswap image 캡처
사진= kingswap image 캡처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서비스업체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금융사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 정부에 사업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 의해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다. 1년간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가상화폐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부대비용(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수익을 가상화폐 소득으로 본다. 아직 특금법도 시행되기 전에 정부는 해외 주요국이 가상화폐에 과세하고 있고, 주식 등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이 같은 과세안을 발표했다.

개정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제 시장에서는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화폐 시장을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각종 영업행위들을 규제할수 있는 제도와 함께,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반면 해외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법 규정을 통해서 이용자 피해 최소화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스위스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잘 정비하여 스위스 추리히 옆에 위치한 추크(Zug)를 크립토밸리 성지로 만들어서 약 700개 이상의 블록체인 회사를 유치하여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붐을 이끌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몰타 등 다른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령을 토대로 탈중앙금융(De-Fi)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는데, 한국은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 맞지 않는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 블록체인 기업이 많이 진출한 싱가포르는 지난해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20201월부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사업을 포함한 '지불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발효했다.

PSA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체가 현지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최근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프로젝트나 거버넌스 토큰 발행자를 서비스 운영 주체로 정의하는 법개정 움직임도 싱가포르 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싱가폴의 법령 개정을 통해서 디파이(Defi)의 활성화되고 있다.

디파이(Defi)의 이점은 공용 블록체인상의 상호운용 가능한 탈중앙화 금융 애플리케이션 위에 구축된 모듈식 프레임 워크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시장,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디파이(Defi)에서 대체불가 토큰(NFT, Non-Fungible Tokens)이 대두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은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토큰으로서 각 토큰 간의 호환이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에서 대체불가 토큰은 주로 티켓, 부동산, 다이아몬드, 주식 소유권, 금융 문서, 크립토키디 같은 창작물, 쿠폰 등에 사용되며 고유한 번호의 자산이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싱가폴 통화감독청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시장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대체불가 토큰인 킹스왑(kingswap.io) 플랫폼을 최초로 승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킹스왑은 사용자의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의 통화 교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핵심 디자인에 새로운 블록체인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여 창작 기술을 붐을 일으키고 기여자 보상 측면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실시간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탈중앙화된 킹스왑 거래소(kingswap.exchange)를 개설하여 개별 암호화페가 거래소 상장도 원활하게 하고 있다. 킹스왑은 유니스왑(UniSwap)을 더욱 발전시킨 최신 디파이(DeFi) 유동성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도 다른 진화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

대체불가 토큰은 이제 거의 모든 사업을 토큰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이제 한국도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지정된 부삽 블록체인 특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발전에 부응하는 법 제정과 블록체인 인력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원식 박사
최원식 박사

최원식 박사 : 20년이상 다국적 기업(P&G, Adidas, Allianz life)과 국내기업(SK, 매일유업, 차병원 그룹)에서 신사업 및 신제품 개발, 브랜드마케팅 임원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국내 린 스타트업 방법을 전파하는 린스타트업코리아 공동 대표로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을 하고 있다. 2017년에 3대 인명사전인 The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저서로는 기업을 혁신하는 스타트업 DNA'와 역서 스케일링 린’, ‘스몰 데이터’, ‘헬로 스타트업’,'오감 브랜딩' '브랜드 자산경영' 등이 있다. wscm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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