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 스위스의 ‘추크(Zug)’ 같이 시행되길 바란다.
규제 샌드박스 - 스위스의 ‘추크(Zug)’ 같이 시행되길 바란다.
  • 최원식 박사
  • 승인 2022.04.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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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최원식 박사]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 법체계와 신사업의 충돌이 심했던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인 ‘타다’사건으로 4차 산업의 신사업 성장 동력이 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2020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사진제공=최원식박사
2020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사진제공=최원식박사

2016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영국에서 새로운 금융 상품을 개발했는데, 기존의 금융 관련법과 규제에 부딪히는 면이 있자 상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미룬다는 뜻으로 ‘규제 샌드박스’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해 신기술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제도와 규제개혁조치로는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로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되길 기대한다.

첫째, 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둘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다. 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규제 신속 확인).

또한,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할 때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 받지 않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실증특례). 아울러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이 끝났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 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임시허가).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다.

국가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기업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인구 12만4000명에 불과한 소도시 ‘추크 (Zug)’를 세계적인 블록체인 성지로 성장시킨 사례가 있다. ‘추크’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외부기업 유치 전략을 통해 ‘크립토 밸리’ 성지로 불리고 있고, 현재 전세계 3만개 이상의 블록체인 기업이 둥지를 틀고 있다. 또 11만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도 2019년 7월 부산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시범사업 진행에 나섰다. 규제로 인한 성장 장애물을 걷어내고 블록체인 외에도 관련 융합기술 개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특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서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 「규제풀GO! 기업날GO!」’를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규제로 인한 신 산업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기업과 시민이 규제 개혁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의지 담은 서울 규제개혁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후속조치로 ‘서울규제지원센터’를 열어 기업규제 발굴-규제실증-해외 재산권 취득 등을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규제 혁파를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은 신속하게 규제가 해결되어서 기업하기에 좋고 성장 동력이 활발하게 싹틀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

속담에 우보천리(牛步千里) 마보십리(馬步十里)라는 말이 있다. 즉 소처럼 느릿느릿 걸어도 반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천리길에 이를 수 있다는 뜻으로 서두르지 말고 끈기를 갖고 노력하라는 것이다.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신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스위스의 ‘추크’같은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해본다.

 

 

최원식 박사 주요 약력,

마켓포럼대표,

린스타트업코리아 공동 창업자,

서울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CORNET PTE LTD 창립자&대표,

매일유업 상무이사,

아디다스 코리아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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