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7일 추가신청 받아요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7일 추가신청 받아요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2.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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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고용노동부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를 결정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기업의 채용 연기, 신규채용 축소 장기화로 청년층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만3000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 자격을 확대해 오는 3~7일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만000명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사진제휴=뉴스1
서울의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사진제휴=뉴스1

지원 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지난 7월31일까지 종료자를 지난 11월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8~11월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달에 새로 신청을 하고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 연기와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추가신청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 5만명의 청년도 추가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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