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신속·안전하게 보호…‘즉시 분리제도’ 도입
학대피해아동 신속·안전하게 보호…‘즉시 분리제도’ 도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03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지난 11월 19일 대전 대덕구청에 어린이들이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적힌 보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휴=뉴스1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지난 11월 19일 대전 대덕구청에 어린이들이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적힌 보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의 가족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사례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후속조치로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우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했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 “즉각 분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인력의 준비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