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 못 한다
성 상품화·인권침해 국제결혼 광고 못 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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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국제결혼 광고 관리를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방문해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 점검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한가원은 2019년부터 유튜브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 인종차별 등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점검하고 있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포털사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결혼중개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인권침해 모니터링 주요 예시.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인권침해 모니터링 주요 예시.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광고는 최근 들어 국제결혼 광고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미등록 업체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성을 상품화한 인권침해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담은 것으로 가장한 영상 일기(브이로그) 형식의 광고를 통해 결혼 이민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지속돼 더욱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오는 1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 해소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적극적 지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책 발표에 앞서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서의 성(性) 상품화 근절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옥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광고의 성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 광고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해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해소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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