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의료인 폭행에 대해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대표발의
정희용 의원, 의료인 폭행에 대해 합의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02.0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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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상해·폭행·협박 사건 처리 건수는 8,993건이며, 특히 2015년 1,451건에서 2019년 2,223건으로 5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에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대학병원 의료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을 가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에는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입원과 격리를 완강히 거부하며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루빨리 안전한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과거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등, 폭행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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