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산불내도 안 봐줍니다…형사처벌·민사배상 감수해야
실수로 산불내도 안 봐줍니다…형사처벌·민사배상 감수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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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림청은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이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가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많이 증가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으로 여전히 산림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 취급이 주요 원인이었다.

논밭두렁 소각 모습. 사진출처=산림청
논밭두렁 소각 모습. 사진출처=산림청

최근 산림청은 산불 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사는 산불 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어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한다. 이를 위해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과 일선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산불 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하고 산불전문조사반 213명과 산불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산불 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11~2020)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이다. 이 가운데 43건이 사망사고로 그 비율이 30%에 해당할 만큼 매우 높다. 올해에도 경주에서 70대 후반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던 중 산불로 비화해 연기로 질식사하기도 했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을 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지고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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