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제정안 발의한 서정숙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간호법안’ 제정안 발의한 서정숙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전문성 제고”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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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은 ‘간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서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사진=서정숙 국회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여러 국가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성 있는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독립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진행될 때가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만성질환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보건의료환경이 지향하는 바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1951년 제정된 바 있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쳐 호스피스, 가정간호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영역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명문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세분화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26일 전화 통화로 익명을 요구한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영국, 독일, 일본 등 80여 개 이상의 국가가 이미 의료법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간호법안이 제정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보조인'에 불과한 전문 간호인력의 지위 격상 및 간호업무 범위의 매뉴얼화 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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