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 을)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 간병, 돌봄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 및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인구 고령화의 가속도로 의료 및 간호, 간병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OECD 주요국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 90여개 국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적 법률을 마련하는 입법 방향이 최근의 추세라는 것이다.
간호법안은 국민의힘 최연숙(간호·조산법안)·서정숙(간호법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간호법안)의 3개가 지난해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4월 전체회의에 상정돼 8월 공청회를 거치고, 이후 4차례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 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해 의결했다.
간호법안(대안)은 지난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간호법안 즉시 상정(민형배·김남국·이수진 위원)과 간사 간 협의(박광온 위원장)를 요청했음에도 회부일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대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직 간호사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9일 간호사 업무 범위 및 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1164곳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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