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면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하는 등 피해 신고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장애인학대 문자신고서비스’신고 방법. 사진제휴=보건복지부](/news/photo/202104/39731_25918_3228.jpg)
문자 신고 서비스는 지난해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휴대전화의 문자 기능과 카카오톡으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학대 신고 전화 1644-8295로 신고문자를 보내면 신고자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카카오톡 ‘장애인 학대 신고 16448295’를 검색, 상담하기를 선택하면 바로 상담할 수 있다.
문자 신고 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실시간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신고하면 피해 사실과 관련된 이미지와 영상자료를 상담원에게 보낼 수 있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문자 신고 서비스는 학대 신고에 불편함이 있던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학대 피해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장애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