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최대 5억원
중소기업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연말까지 연장…최대 5억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4.19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월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애초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휴업’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휴업’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제휴=뉴스1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하는 우선 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곳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앞으로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고용안정 노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