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할 수 있다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내일채움공제할 수 있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5.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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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21일부터 시행된다.
  
성과보상공제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내일채움공제(중기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가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었다.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간호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성을 가져야 하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고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을 통해 같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지적을 해소하고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대상의 확대에 따라 비영리의료기관 근로자 14만여 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감염병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관 근로자의 자산형성은 물론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지방 의료기관 인력난 완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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