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1~4월) 동안 6만2618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계획된 9만5천 가구가 더 늘어난 약 15만7000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한 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추진된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6000명, 의료급여 7만4000명, 주거급여 73만5000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지원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의 폐지가 완료돼 더욱 포용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성숙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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