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 4월 20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10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김태현 사건과 같이 성폭력·살인 등 다른 범죄의 전조인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은 큰 진전이나, 스토킹 범죄 처리절차에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과 신변 안전 조치규정을 마련·고용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지를 통해 피해자 보호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인순 의원은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스토킹이 2020년도 기준 살인 31건(기수·미수), 성폭력 51건,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부된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았듯이 스토킹이 성폭력,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남인순 의원 등의 의원안과 정부안의 병합심사를 통해 올해 4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10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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