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고수익·원금 보장 사기 극성…피해액 4조1615억원
가상자산 고수익·원금 보장 사기 극성…피해액 4조1615억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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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은 올해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총 62건 187명을 검거하고 105건은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지난 4월16일부터 6월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판. 사진제휴=뉴스1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판. 사진제휴=뉴스1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지난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건 4명을 검거하고 현재 45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것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명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늘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1615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라고 했다.
 
이어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과 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음으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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