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과 등록할 수 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됐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이어 동체 제어 관련 기술 41건(25.3%), 탄두 관련 기술 28건(17.3%) 순이다.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별로 보면 내국인이 93건(57.4%), 외국인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넥스원 순이었다. 외국인 다출원인은 BAE 시스템즈(영국), 레이시온 컴퍼니(미국), 미쓰비시 전기(일본) 순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미사일 관련 기술 분야는 다른 기술분야보다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며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과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보다 기술개발 자체와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돼 왔다.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이번 지침 종료에 합의해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과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미사일 지침 폐지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정아람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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