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범법자 중국인 사업가 A의 영주권 취득 철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범법자 중국인 사업가 A의 영주권 취득 철회” 요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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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에 이은 중국인 특혜 논란 불거질 듯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일 “중국인 사업가 A 대표의 영주권 취득을 강력히 반대한다. 범법 행위로 형사 처벌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의료법 위반은 병·의원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병·의원은 흔히 말하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종이다.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마약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추방요건에 해당한다. (A는 이미)벌금만 80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A는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 믿을 수 없는 결과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또 좌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가 중국 홍보대사를 4년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투자를 이유로 국가에서 특혜를 준 건지” 의문을 제기하며, “A 대표의 한국투자는 건강한 투자가 아니다. 4포, 5포 세대인 대한민국 청년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작금의 현실에, 중국인들은 코인으로 환치기를 하고, 강남 아파트 쇼핑을 다녔다. 우린 지금 그런 중국인들에게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인 사업가 A는 한국 회사들을 기업사냥(강제로 기업을 매수·합병하여 경영권을 빼앗는 일을 뜻함)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 있고, 그의 기업은 ‘KBS 시사기획 창’이란 프로그램에 좋지 못한 사례로 방영된 적이 있었던 회사다.”라며, “국민들이 내 나라에서조차 이런 불공정함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자국의 문화까지 잃을까 불안을 느끼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투자를 빌미로 감투까지 쓴 두 얼굴로 대한민국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중국인 사업가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가했다는 사실은 무법천지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범법자인 중국인 사업가 A의 영주권 취득을 철회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4월 26일 법무부에서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들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훨씬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예고해, 화교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무부 국적과 관계자는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었고, 국민참여입법센터·국민청원 등 다양한 통로로 들어온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간담회나 내부 회의를 거치고 있어서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인 사업가 A에 대한 국민청원을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문의하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변인실을 통해 정식으로 질의해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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