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 식품 원료로 인정…“농가 소득 창출 기대”
겹삼잎국화, 식품 원료로 인정…“농가 소득 창출 기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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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어린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겹삼잎국화는 재배와 수확이 쉽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함유돼 있어 그동안 일부에서는 가열‧조리해 무침 등으로 섭취했다.

재배지(제천시 봉양읍).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재배지(제천시 봉양읍).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농진청과 식약처는 “최근 겹삼잎국화의 농가 재배가 증가하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농가의 요청이 많아지자 제조 방법 표준화와 안전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겹삼잎국화를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이다.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하다. 주로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10월 사이 4주 간격으로 수확(수확·웃거름 주기 과정 반복)할 수 있다.

지상부 20~30cm에서 자라는 어린잎으로 가열 조리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무침 등으로 섭취해 왔다.

겹삼잎국화의 어린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 44%, 조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돼 있다. 특히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겹삼잎국화의 특성과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과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농진청은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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