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현장 사고 재발 막는다...김영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광주 철거현장 사고 재발 막는다...김영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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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최고위원(법제사법위, 서울 성북구 갑)이 17일,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인 김영배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김 의원은 “철거공사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인재”라며, “광주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해 예방 의무 및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각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으로,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내리는 일 등)한다. 

김영배 의원실 구연경 비서관은 “기존 법에서 ‘중대시민재해’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가리킨다. 따라서 민간회사의 철거현장에 해당하는 이번 광주 사건의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허점이 발생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발의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시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유해위험 조치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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