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내분비계 장애 부작용’ 가정용 미용기기·감열지 안전관리 강화
‘피부·내분비계 장애 부작용’ 가정용 미용기기·감열지 안전관리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8.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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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이나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영수증 용지 등에 사용)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하였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LED마스크와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표원은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LED마스크·두피관리기·눈마사지기·플라즈마 미용기기)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FITI 마곡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정기3차 안전성조사 리콜제품 공개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FITI 마곡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정기3차 안전성조사 리콜제품 공개 모습. 사진제휴=뉴스1 

주요 안전기준은 ▲LED마스크와 두피관리기는 국제표준(IEC)에 따른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눈마사지기는 화상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플라즈마 미용기기는 오존과 질소산화물 기준치 등이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보다 0.02 %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는 EU와 같은 수준의 기준이다.k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 확인 대상 제품과 안전 기준 준수 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며 “안전기준 마련 이후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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