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디지털 노동감시' 늘지만…규율 없어 보호 못해
[국정감사] '디지털 노동감시' 늘지만…규율 없어 보호 못해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1.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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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 근로현장에서 CCTV 등으로 직원을 감시하는 ‘디지털 노동감시’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선 규율조차 마련하지 않아 실태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상담 현황(단위: 건). 자료=배진교 의원실
연도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상담 현황(단위: 건). 자료=배진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나 상담은 2016년 9만8210건에서 지난해 17만745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장 내 노동감시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고지없이 디지털 전자기술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율이 39.8%에서 51.7%로 조사됐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26%는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배진교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정보보호위원회 외 다른 정부기관으로 신고되는 전자노동감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신고는 2008년 57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검찰에 상담한 노동감시 관련 인권침해 현황은 2019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검찰에 접수된 노동감시 관련 인권침해 상담 사례 중에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CCTV로 감시하며 업무지시를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CCTV 캡쳐본을 스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배 의원은 “최근 사업장의 보안·안전 등의 이유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 전자장비의 설치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한 신고 분류기준을 만드는것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호 실태 점검,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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