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6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 기본적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절차는 단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필요하다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 등이 한번 요청할 때마다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 요청 문서 1건 당 검찰 8.8건, 경찰 4.8건, 국가정보원 9.0건, 새로 출범한 공수처도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권위는 2014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결정’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2016년 11월 ‘헌법재판소 2016헌마388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최근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와 관련,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인권위원회는 “이번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