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KT에 자기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유죄가 17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때 이석채 당시 KT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혜택을 받았다고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면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재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 1심에서는 딸의 채용 방식이 부정했음을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게 아니니 뇌물수수 혐의를 물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어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 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의해 잘못 판단된 결과”라고 상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으나, 딸의 채용 논란이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번져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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