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7억3000만원 지급
‘대가성 불법 사례금’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7억3000만원 지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3.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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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045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원에 달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휴=뉴스1

부패 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우선 실제 인증 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3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653만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3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5736만원을 전달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199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에서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을 받은 성형외과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과 추징금 4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700여만원이 부과됐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2100만원이 지급됐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와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원에 달한다”며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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