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들이 신뢰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청렴도의 명예 실추 발생한 원인은 ‘정치권력’의 개입이고, ‘인사’와 ‘운영관리’에 집단이기주의가 원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인사
본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고나이다. 그러나 현 위원회는 국회 선출 3인 중 여야 추천 각 1인, 여야 합의 1인이 추천되지 않아 7인이라는 ‘반쪽 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장동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은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 장관급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보부터 사실상 불명예 퇴직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정치편향성 문제로 인사 추천이 철회되는 등으로 인해 청와대의 대선개입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제20대 대선 관리부실의 징조는 이미 예견된 셈이다.
선거관리위원회 불신 자초로 6.1 지방선거 관리 비상
6.1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K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불신이 자꾸 생긴다”며 “내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한 것들이 다른 후보들에게 용인되는 것을 보고 다시 유권해석을 하니 지난번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선거 법리 해석 잣대와 징계는 동일해야
작고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국장 J씨는 “평소 가까운 사람이 선거법에 대해 물어오면 상세히 답변해준다, 그러나 위반 사항이 발견 될 때는 법에 따라 동일한 잣대로 관리해야 불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씨는 “3선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이니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우습게 보는 정치인도 있었지만 나는 우리 직원들 한데 내가 책임 질 테니 그런 사람들 한데 주눅들지 말고 법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피력하기도 했었다.
공직선거법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청렴하고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선거관리 부실’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조직임을 의심할 소지도 없다.
더 이상 청와대와 국회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법에 어긋나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흔들지 않으면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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