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쏘렌토 9만여대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쏘렌토를 비롯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르쉐코리아·다임러트럭코리아·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만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기아의 쏘렌토 등 6개 차종 9만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돼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일부 부품이 강성 부족으로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방향조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의 타이칸 658대는 뒷좌석 중앙 좌석안전띠 버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카시트) 부착 시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있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중형승합 등 2개 차종 23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기가 ‘주차(P)’ 위치에 있음에도 주차잠김 보조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MIN850D 등 2개 이륜 차종 97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정차·감속·저속 주행 등 특정 상황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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