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 소유했다고 임대주택 퇴거…권익위 판단은?
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 소유했다고 임대주택 퇴거…권익위 판단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4.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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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혼 후 부득이하게 전입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휴=뉴스1

앞서 고령의 장애인인 A씨는 1999년 11월부터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는 이혼 후 과도한 채무 등으로 주민등록을 할 곳이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A씨의 임대주택에 전입 신고했다. 

주택공사는 같은 해 10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소유가 확인된다며 A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무주택임이 입증되지 않자 올해 1월 A씨에게 퇴거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는 다수의 가압류와 전 남편의 거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A씨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만 돼 있을 뿐 실제로 주거·생계를 달리했던 점, 이혼과 과도한 채무 등으로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A씨의 자녀는 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는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어 퇴거하면 주거 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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