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는 전용 주행로, 입체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 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다.
BRT 전용 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 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된다.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했다.
BRT는 전용 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국토부는 그동안 20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20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과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지난해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신교통형 전용 차량으로 연구개발용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해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올해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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