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상대로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 주의보’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상대로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 주의보’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5.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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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참고자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참고자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혜 유형을 보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실제 A씨는 상조 서비스를 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 취소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에서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내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상조 서비스를 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 취소되자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에서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에 내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해 서비스를 전환,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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