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산 감성돔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식약처 “폐기 조치”
자연산 감성돔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식약처 “폐기 조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2.06.0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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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중금속 허용기준을 넘어선 수산물(배달회)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25~29일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횟집 수족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횟집 수족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전문 쇼핑몰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 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그러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다. 다만, 같은 수족관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률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이는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해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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