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러시아 전쟁, 코로나19’ 이중고…“최저임금 차등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러시아 전쟁, 코로나19’ 이중고…“최저임금 차등적용 시행하라”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06.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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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화, 尹 공약이지만…불 보듯 뻔한 노동계 반대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여명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약속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 혹은 지역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약 2~3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봤다. 손님 수나 영업시간 등에 제한이 생겼고, 이에 따라 수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수차례 손실보상 지원에 나섰으나 소상공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유가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즉시 시행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업 환경에 맞춰 인건비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25%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35년여간 이 조항은 최저임금 논의에서 배제됐다. 가격규제 성격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소 생활을 보호하는 취지라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공정치 못한 경영환경에 취약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이 열심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가능하다고 말한 업종별 차등화는 즉시, 지역별 차등화는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차등화 논의하지만…노동계 반대 분명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과 5월 한 차례씩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오 회장의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 제4조1을 들어 최저임금이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차등적용이 실제로 적용된 건 제도가 도입된 1988년뿐이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최저임금 1만원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재 소공연은 차등적용 등 요구가 이뤄지기 전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2차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들이 원하는 요구는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지역별 차등화 적용 ▲최저임금 산출 기준에 사용자의 지불능력 반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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