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8일째 파업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4일 밤 국토교통부와 극적 합의를 이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 품목으로의 확대를 법제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의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이유로 집단운송거부 파업을 시작했다.
안전운임제란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하면서 도입되고, 2020년 시행한 제도다. 화물 기사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나 과적, 과속 등을 방지해 안전 운행을 도모한다는 게 취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를 3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하는 일몰제 형태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안전운임제는 폐지되는데, 화물연대는 이에 반발하는 것이다.
화물 기사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시간은 줄고, 급여는 늘어났으므로 안전운임제를 포기하기 어렵다. 반면 운송사 입장에서는 물류비용 등 운송료가 늘어나면서 안전운임제가 부담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의 파업이 8일간 이어졌으며, 결국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적 추진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다른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은 국회로…원 구성도 안했는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를 국토부와의 합의를 넘어 법제화로 완성시키길 원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화물연대는 국회와 협상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은 모호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협상 타결 직후 “국민의힘도 이 합의를 존중하며, 화주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화물연대의 파업 방식을 수차례 비판하는 등 양측 사이에는 골이 남아있는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합의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 안전운임제 연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몰제 폐지, 적용품목 확대 법제화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사항인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 국민의힘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도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의장선출 등에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는 원 구성부터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법안을 발의해도 논의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원 구성이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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