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철퇴
하도급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원 철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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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긴 GS리테일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20년 기준 총 1만3818개의 편의점 점포 운용하고 있다.

GS25. 사진제휴=뉴스1
GS25. 사진제휴=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했다.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0.5% → 1%)했다.

성과장려금 지급 약정상으로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할 때만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을 수취하게 돼 있으나 전년 대비 매입액이 감소했음에도 수취한 경우가 35개월 중 총 112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FF(Fresh Food) 제품은 GS리테일 PB상품으로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샐러드·요리반찬·조리면)을 말한다. PB(Private Brand) 상품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유통업체 점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다.

또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하여 판촉행사를 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수취한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등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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