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붕괴 재발 방지’…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광주 학동붕괴 재발 방지’…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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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앞으로 공사장 주변에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와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면 건축물 규모 등은 해체신고 대상어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 당시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붕괴사고 모습. 사진제휴=뉴스1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붕괴사고 모습. 사진제휴=뉴스1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으면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어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기술사)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했다.

감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사업관리가 가능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다. 감리원은 감리자에 소속된 사람으로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건축사보 등)이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해체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감리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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