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세우기)’가 1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바세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2502명의 시민 탄원서가 제출됐다.
앞서 국바세는 지난 11일 1558명의 책임당원 서명을 받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원 쿠데타가 사법적 권리보장의 보루인 법원에 의해 올바로 잡히는 것이 국민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헌법 제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의결된 비대위 설치는 정당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당원민주주의와 절차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의 주인은 개인 및 소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의 뿌리인 당원”이라며 “당원이 선출한 대표를 당헌에 위반해 근거없이 해임한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바세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법하게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비대위를 출범시켰기에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한지지 팬클럽처럼 기사가 나가는 건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바세는 이 대표 측과 소통없이 자발적으로 출범한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의 소송대리인이 확정돼 소송 이후에 통화는 한 번 한 적이 있다. 이 대표 소송은 별개의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바세는 이후로도 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일 개설된 국바세 카페에는 현재 2800명 이상의 회원이 모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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