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다음달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 기간 가족모임 및 방문에도 제한이 없고, 휴게소나 버스, 철도 등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9일부터 12일까지의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 가족모임 등의 인원제한도 없어지며, 휴게소나 버스, 철도 등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운영된다. 전국에 총 4900여개소가 운영되며 당번약국과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먹는 약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향 방문 이전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했다. 이기일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고향 방문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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