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배송됐습니다”…택배·금융거래 문자사기 주의보
“추석 선물 배송됐습니다”…택배·금융거래 문자사기 주의보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8.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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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와 금융거래 사칭 문자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의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스미싱 추세를 보면 매년 명절 기간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는 전체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스미싱의 대부분은 택배 사칭 유형(94.7%)으로 명절 기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특징을 악용해 택배를 사칭하는 스미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사칭(4.3%)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정기 건강검진 예약,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등 마치 공공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한 스미싱도 있다.

최근에는 재난지원금 신청 등 정부 기관 사칭 문자 발송을 통해 개인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 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스미싱 유형도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앱으로 가족과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원격제어 앱이 설치돼 제어권을 넘겨주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문자사기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와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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