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용 절감되나…사업용 화물차 등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운송비용 절감되나…사업용 화물차 등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0.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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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애초 사업용 화물차와 전기차ᆞ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사진제휴=뉴스1
경부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사진제휴=뉴스1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할인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이 예상된다”며 “특히 최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고려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지난해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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