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참사 사망자-유족 동의 없이 사진·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발의”
홍석준 “참사 사망자-유족 동의 없이 사진·영상 유포시 형사처벌 법안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2.11.1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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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황보승희·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황보승희·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4일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실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영상 및 사진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공유 및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는 유족에게 또 한 번의 큰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으며, 그날 현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등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수사했으며, 유튜브와 SNS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된 참사 사진과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까지 삭제 56건, 차단 48건으로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차단했다. 이중 84건은 가림 처리 없이 참사 현장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 게시물이며, 20건은 피해자 등을 차별·비하 내용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하지만, SNS를 통해 유포되는 사진과 영상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사진·영상 유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사진·영상의 경우 허락 없이 찍힌 사람들도 함께 노출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사망자는 고인과 유족에 미치는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에서도 군중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피해자의 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고, 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되는 문제로 지난해 형법이 개정됐다. 이후 독일은 사망한 사람의 영상 촬영 및 전송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제308조의2(사자의 사진등 유포) 유족의 동의 없이 사자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사진과 영상들이 SNS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되면서 고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피해와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무분별한 영상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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