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두 된 ‘업무개시명령’ 폐지 발의까지…뭐길래?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두 된 ‘업무개시명령’ 폐지 발의까지…뭐길래?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01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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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히 대응할 것” vs “관련법 폐지해야”
원희룡 “盧대통령, 文민정수석 때 만든 법”
지난 30일 탱크로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30일 탱크로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교섭이 중단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업무개시명령’이 화두에 올랐다. 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휴업이나 파업 등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위기가 초래됐을 때 정부 등에서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동된 적 없다. 다만 지난 2020년 코로나 정국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파업한 의사들에게 복귀를 명했다. 이때 문 정부는 응급실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합의 후 고발을 취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화물업계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운행정지(30일),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盧때 만든 법” vs 심상정 “법 개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갯명령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화물연대가 업무복귀명령에 따른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이유로, 사실상의 강 대 강 대치를 시사한 셈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예고했다.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행정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게 왜 위헌이냐”며 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1일 “불법 파업에 절대 타협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였고 민주노총과 거의 동업관계에 있었따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법 노동 운동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항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야당이 전례를 만들었으니 우리도 해도 된다는 주장이 어처구니없다”고 일갈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민주당을 겨냥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폐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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