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현지 통상전문가와 WTO 개혁·디지털 통상 논의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 총국장을 만나 EU 측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 현황과 이행 입법 마련 계획을 문의하며 “CBAM이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이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입법 중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협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CBAM 법안 이행 시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과 관련,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를 운용하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안 본부장은 ‘현재 CBAM 법안 최종화를 위한 삼자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EU측 설명에 대해 “법안이 시행되면 전환 기간에도 우리 수출 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연 4회 보고의무와 수입업자를 통한 보고 등 수출기업에 추가적 행정부담을 지우는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CBAM 도입 일정 및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불확실해 업계의 불안감이 크다”는 우리 측 의견에 따라 양측은 CBAM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한-EU CBAM 협의체’ 신설을 논의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기후 담당 집행위원인 프란스 티머만스 수석 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양국의 탄소 배출권거래제(ETS)와 기후통상 정책을 논의하고, CBAM 시행 시 EU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제도(K-ET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2015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설명하고 “K-ETS 체제에서 기(旣)지불된 탄소 가격이 CBAM 적용 대상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측은 탄소누출 방지와 역내 외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EU의 CBAM 법안이 국제 무역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이행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긴밀한 협의하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세자르 루에나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CBAM 입법안 삼자 협의에서 유럽의회 입장과 쟁점 사항을 문의하기도 했다. 또 유럽의회 입법(안)의 강화된 규제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안 본부장은 “EU에 수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내의 다운스트림 제조산업계에서도 생산비 상승과 부품 수급 차질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자무역체제 중심 교역 확대·안정화 필요
이와 함께 안 본부장은 EU 현지 통상전문가들과 좌담회를 열고 WTO개혁과 기후에너지통상, 디지털 통상을 주제로 논의했다.
WTO 개혁과 관련, 참석자들은 30여 년 동안 유지돼 오던 WTO 다자통상 질서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 중심의 교역 확대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표시했다.
또 기후에너지 변화 대응을 위해 ▲EU CBAM, 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각국의 국내 법령‧제도 도입 가속화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청정경제(필러3) 등 복수국 간의 기후에너지 협력 이니셔티브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무역과 기후, 기후에너지 통상’은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도전으로서 앞으로 통상분야의 최대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국과 EU의 기후에너지 통상 공조 필요성도 논의했다.
아울러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과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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