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명확한 구분 필요”
“중대재해법 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 명확한 구분 필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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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발주자 구분 기준 논의 전무…실무상 적용 문제 많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 인정해야”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건설공사발주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는 위험을 조기에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고검 형사부 송지용 부장검사는 한국경제연구원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각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송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아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고용부는 건설공사발주자라고 해도 해당 공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제휴=뉴스1

대검찰청도 “단순히 건설공사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적용·면제 여부를 일괄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행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 검사는 “고용부나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분 기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아직 부족하고,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구분 기준에도 문제가 많아 새로운 기준 정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순 ‘지위’ 여부만 판단하면 도급인 인정돼 책임 강화우려”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 자의 정의 규정과 관련,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 검사는 “실제 시공의 총괄·관리 여부가 아닌 단순한 ‘지위’ 여부만 판단할 때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곧바로 도급인으로 인정돼 책임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위뿐 아니라 발주자가 실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검사는 고용부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기준 상호 간에 유기적 관련성도 엿보이지 않아 정확한 계도가 어렵고, 사업주의 책임을 무한 확장하는 견지에 서 있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검사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한 공사인 경우 ▲예산·인력·기술적 측면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절감·위험회피 등을 이유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 개념에서 제외 ▲발주자 등이 건설공사의 설계, 예산 배정, 시공 방법 결정, 시공 과정 관리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작업상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건설공사발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분기준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구분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는 입법 목적에 충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유해·위험 요소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유해·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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