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정부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2.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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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한국·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되면 주주·종업원·정부 모두 수혜자”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정부가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진제휴=뉴스1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진제휴=뉴스1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이며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인데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인위적인 분할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투자 후 성장하거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합병해야 하지만,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성장 대신 투자를 포기하거나 분할 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은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했지만, 회사분할은 2017년 47개에서 2021년 57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은 2018년 25% 법인세율 구간 신설 이후 11단계 하락했다. 특히 법인세 분야는 12단계 하락해 39위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9%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효세율 17.5%(2020년)는 전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이며 이는 기업의 실제 세 부담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해외 현지에서 낸 법인세(외국 납부세액)를 포함한 전체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 납부세액 포함)은 18.8%다. 대기업은 이보다 더 높은 21.9% 수준이다.

지난 5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다. 세부담이 높으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2018년 법인세율 인상(22→25%)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 완화해야”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 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했고,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5년간 520억 달러, 전기차에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다. 이는 OECD 평균인 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에서 7번째로 높다.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 등 우리와 경쟁 관계인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다.

기재부는 “해외기업들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를 위해 맨 처음 법인세와 소득세를 고려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과 짝을 맞추어 외국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외국인 경영자는 19%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우리 글로벌 기업도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 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종업원·정부(세수 증가) 모두가 수혜자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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